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B 4,483㎡ 토지, C 992㎡ 임야, D 258㎡ 임야, E 중 756㎡ 임야, F 중 4,769㎡ 임야 합계 11,258㎡에서, 포클레인으로 위 토지를 절토하는 방법으로 개발 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위 임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위치도, 토지대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토지 소유자 전화조사), 수사보고(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관해 절토한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복구 이후에도 새로 식재된 수목 등의 성장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 침해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보면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