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10 2014나21852
가등기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매매계약’을 ‘매매예약’으로,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2008. 8. 26.’을 ‘2008. 8. 27.’로,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2012. 12. 4.’을 ‘2012. 12. 5.’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