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4나203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4행, 제3면 제9행, 제4면 제13행, 제14행의 각 ‘피고들’을 각 ‘피고와 선정자 C, D, E’로, 제2면 제16행의 ‘피고 C, B, D, E’를 ‘피고와 선정자 C, D, E’로, 제2면 제18행, 제20행의 각 ‘피고 C, B’를 각 ‘피고와 선정자 C’으로, 제3면 제1행, 제4면 제2행의 각 ‘피고 B’를 각 ‘피고’로, 제3면 제3행, 제14행, 제15행의 각 ‘피고 C’을 각 ‘선정자 C’으로, 제3면 제7, 8행 ‘피고 C, D, B’를 ‘피고와 선정자 C, D’으로, 제3면 제21행의 ‘피고 E’를 ‘선정자 E’로 각 고치고, 제4면 제6행의 ‘갑 제1 내지 44호증’ 다음에 ‘, 갑 제46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