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이천시 E”를 “이천시 G”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아래에서 제2행의 “F”을 “F(개명전 H)”으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배당기일인”을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으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2행 내지 제4면 제2행의 “(오히려 원고는 F에 대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부분을 "{오히려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10. F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9351호), 제1심에서는 2014. 10. 28.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42996호)에서 2015. 6. 12.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2015. 11. 12. 상고심(대법원 2015다225356호)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을”을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3. 3. 8. 위 지급명령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후 같은 달 2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던 사실을”으로 고쳐
씀.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