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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4가단156161
담장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B 대 409.7㎡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5, 6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대 409.7㎡(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대 224.9㎡(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피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1997. 10. 14. 원고의 어머니인 D로부터 1997. 4.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원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전소유자이던 E는 1983. 6. 23. 이 사건 피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 및 점유하다가 1997. 5. 20. 피고에게 1997.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피고 주택은 1980. 6. 23. F에 의하여 신축된 후, E가 1983. 6. 22.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 및 점유하다가 1997. 5. 20. 피고에게 1997.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전소유자이던 D는 1992. 4. 2.경부터 이 사건 원고 토지 지상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2. 12. 3. 그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1997. 10. 14. 이 사건 원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접한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는 H 외 1명이 공유자로 되어 있는 토지인데, H 외 1명도 위 토지 지상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6층 건물을 신축하여 1992. 1. 18. 그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원고 건물과 위 G 토지 지상 건물은 모두 I 주식회사(대표이사 J)가 다른 건설사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서 시공하였다.

한편,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의 각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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