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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2.03 2013가단5012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반소피고) A,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은 1994. 7. 2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2009. 4. 28. 전체 면적 202㎡ 중 132㎡가 익산시 F로 분할되었다. 이하 ‘원고 제1 토지’라 한다) 중 1,346/2,020 지분을 매수하여 1994. 9.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2012. 8. 3. 나머지 674/2,020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달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원고 A은 2001. 10. 2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원고 제2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1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원고 제1, 2 토지와 인접한 익산시 G 대 43㎡(이하 ‘피고 제1 토지’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D이, 익산시 H 대 50㎡(이하 ‘피고 제2 토지’라 한다)와 익산시 I 대 60㎡(이하 ‘피고 제3 토지’라 한다)는 피고 E가 각 소유하고 있다.

④ 피고 D, E는 1991. 8. 21.경 피고 제1, 2, 3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관할 관청에 준공신고를 하고, 1992. 10. 12. 위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⑤ 피고 D, E는 이 사건 피고 건물의 담장을 외벽으로 하여 지은 벽돌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건물(이하 ‘이 사건 까대기 건물’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원고 제1 토지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ㄴ), (ㄷ) 부분과 원고 제2 토지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ㄹ) 부분(이하 위 (ㄴ), (ㄷ), (ㄹ)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을 각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

⑥ 원고 A은 1995. 3. 14.경 이 사건 원고 제1, 2 토지 위에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고, 2012. 5.경 위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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