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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5.07 2014가단2044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3.경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충남 부여군 E 임야 27,074㎡(이하 ‘원고측 토지’라 한다)를 기간 2014. 1. 3.부터 2019. 1. 2.까지, 차임 연 5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측 토지에는 밤나무가 여러 그루 식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충남 부여군 D 임야 7,385㎡(이하 ‘피고측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측 토지는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이다.

다. 원고측 토지는 피고측 토지 등에 둘러싸여 공로에 접해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3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임차인인 원고는 장차 원고측 토지를 개발하여 영농하우스를 설치하고 특용작물을 재배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서는 원고측 토지와 공로 사이에 농기계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폭 3m 이상의 통행로가 있어야 하고, 임대인인 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통행로를 확보해 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원고측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원고측 토지는 공로에 접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측 토지 소유자인 C은 피고측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그리고 피고측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2㎡(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것이 피고에게도 가장 손해가 적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측 토지 소유자 겸 임대인인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이 C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의 수목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부분의 통행방해 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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