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1,384,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전제 사실 원고는 나주시 F 토지의 소유자로서 양파, 배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속한 G 종중원이다.
위 F 토지에 인접한 H 토지는 위 종중의 소유인데(이하 차례로 ‘원고측 토지’, ‘피고측 토지’라고 한다), 피고측 토지에는 원고측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통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측 종중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피고들은 2012. 4.경 이 사건 진입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물을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방해행위’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2012. 6. 15.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카합814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진입로 이외에 원고가 공로에 통할 수 있는 통행로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위 방해물을 제거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2,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측 토지에 저온창고를 설치하여 수확한 양파와 배를 저장해두었는데, 피고들의 위법한 이 사건 방해행위로 인하여, 양파 20kg들이 900상자 및 배 20kg들이 400상자의 출하시기를 놓치고 전량 폐기처분하였다.
이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36,807,000원[= (양파 900박스 × 13,830원/박스 배 400박스 × 46,000원/박스 폐기처분 인건비 960,000원) 위자료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이 사건 진입로를 폐쇄한 후 원고는 원고측 토지에 인접한 I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를 통해서도 공로에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방해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무관하다.
설령,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