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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45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12. 14:5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태권도 장 건물 4 층 옥상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 던 중, 위 건물 3 층에서 태권도 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4 층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슬러시 기계 덮개를 발로 차 부서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12. 14:50 경 위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E 태권도 장에 찾아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20 경까지 태권도 장에 있던 공을 집어 던지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수업 중인 아이들 약 14명을 보조 수련 실로 대피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태권도 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12. 15:20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태권도 장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제 2 항 기재 E 태권도 장에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시키자, H에게 “ 어린놈의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꺼 지라고 거지 같은 새끼야. 씨 발 놈 아, 태권도 장에서 돈 먹었냐.

”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H의 목을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6. 7. 12. 17:00 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인천 삼산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하여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장 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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