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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465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19.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10. 10:50 경 인천 부평구 B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 맞았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과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인천 삼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과 경장 E이 운행 중이 던 F 경찰차의 본네트를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1회 내리찍어 찌그러뜨려 수리비 567,71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소인 인천 삼산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인 경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의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왔던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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