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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05 2020고단27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711』

1. 2020. 11. 5.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1. 5. 10:30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 좆같다, 기분 나쁘다, 자기 건들 거면 건드려 라, 때려 봐라” 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 바닥에 주저앉아 그 곳 직원 E에게 “ 경찰에 신고 해 라, 빨리 하라” 고 소리치면서 피고 인의 상의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그 곳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위 편의점 밖에 놓여 있는 의자를 차고, 위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 나가라” 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1:00 경 위 D 편의점에서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과 경장인 피해자 H로부터 112 신고 내용 확인 및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E 및 위 편의점 앞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돈 챙기라 고 씨 발 놈 아, 이 씹새끼야, 야, 씹새끼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주워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2020. 11. 7.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1. 7. 21:00 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술을 취하여 그 곳 여자 손님이 노래를 잘 부르지 않아 화가 나 “ 시끄러워, 조용히 해, 꺼져 ”라고 소리치고, 여자 손님이 룸으로 들어가 다 시 노래를 부르자 그 곳 룸 앞에 서서 “ 씨발 년 아, 노래 좆나게 못하니까 노래하지 마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그 곳 밖으로 나간 후 위 K 안으로 다시 들어가 그 곳 룸 앞에 서서 “ 씨발 년 아, 노래 좆나게 못하니까 노래하지 마 ”라고 소리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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