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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48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7. 12. 17. 경 F 대학교에서, 2016. 3. 경 딸인 G이 F 대학교 봉사 동아리에서 알게 된 피고인 A으로부터 강제 추행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면서 피고인 A에 대해 학생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도서관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17. 15:10 경 울산 H에 있는 F 대학교 J 도서관 신관 제 3 열람실에서, 공동 피고인인 피해자 A(24 세) 의 멱살을 잡고 “ 얘가 성 추행범입니다.

이런 애가 학교에 다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거짓말이라고 하자 들고 있던 받침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9 세) 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K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요추 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호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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