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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1943
폭행
주문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3. 11:15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교회’ 광장에서 피해자 G( 남, 35세) 이 피해자 측 시위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핸드폰을 이용해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을 제지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가방 끈이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3. 11:15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교회’ 광장에서 피해자 G( 남, 35세) 이 피해자 측 시위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핸드폰을 이용해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을 제지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23. 11:15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교회’ 광장에서 피해자 G( 남, 35세) 이 피해자 측 시위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핸드폰을 이용해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을 제지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G 제출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 사정 등 참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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