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5,315,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 투자, 인수, 매각, 합병, 청산, 파산 관련 컨설팅 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전자제품제조 및 도소매업 사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주이다.
원고는 B의 중개로 2010. 12. 1. C에게 베트남 D 차관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될 용도로 50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1. 8. 16.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갑 제1호증), 다만 원고와 C은 2011. 8. 16.경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2. 2. 16.로 변경하였다
(갑 제4호증). 제2조 자금제공의 제반 조건
1. 금액 : 500,000,000원
2. 대여금의 지급 : 본 약정이 체결된 후 본 약정서의 조건에 따라 1항의 금액을 “차주”(C을 말한다)가 지정하는 다음의 계좌에 입금한다.
(생략)
3. 이자율 및 이자 납입방법 : 이자율은 연 24%로 하고, 이자는 원금상환시에 상환원금에 대한 이자를 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4. 기간 : 본 자금 대여의 기간은 대여금 지급일로부터 2011년 8월 16일까지로 한다.
5. 원금상환 : 원금상환은 4항의 기간 만료 시점에 일시에 전액 상환한다.
6. 지연배상금 : “차주”가 제3항 및 제5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미이행분에 대하여 이행시까지 기간 동안 연 30%의 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차주”가 “대주”(원고를 말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7. 이자 및 원금 상환의 방법 : 본 조 3항의 이자지급 및 본 조 5항의 원금상환은 “차주”가 아래의 “대주”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생략)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