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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합537492
청구이의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D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채무 270,000,000원을 담보하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대출약정 및 에스크로우 계약의 체결 1)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는 2015. 3. 27. 원고로부터 양수하는 담보부 부실채권의 매매대금 조달을 위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를 선순위 대주로, 원고를 중순위 대주로 정하여 E로부터 59,10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5,0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제11조 적극적 이행 및 준수사항 차주(C, 이하 같다

는 본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제8항 기타 준수사항

3. 차주는 인출일 당일 법인인감을 선순위 대주(E, 이하 같다)에게 보관 위탁하여야 하고, 선순위 대출금 상환 이후 법인인감은 중순위 대주(원고, 이하 같다)에게 이관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소극적 준수사항 차주는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항 추가 차입 금지 차주는 대주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약정에 따른 대출 이외에 다른 추가차입을 할 수 없다.

제5항 당좌거래 금지 차주는 대주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어음을 발행하는 등 당좌거래를 할 수 없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는 대출의 선행조건으로 에스크로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 E, C는 2015. 3. 27. 차주 C, 선순위 대주 E, 차순위 대주 원고, 에스크로우 대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으로 하여 C가 F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계좌(계좌번호 G)에 대해 에스크로우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와 피고의 계약 체결 피고는 2015. 3. 19.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로부터 서울 강남구 H아파트 I호에 대하여 설정된 J은행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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