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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51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1986년 경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각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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