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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30 2016노191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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