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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노62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타인에게 양도한 계좌의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인터넷 도박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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