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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7노22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와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협박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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