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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09 2015가단18406
노무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78,6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 1.부터 2015. 5. 31.까지 피고로부터 김해시 B의 석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위하여 노무비 93,480,000원이 소요하였는데, 그 중 66,753,605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26,726,395원(= 93,480,000원 - 66,753,60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또한 원고는 2015. 2. 1.부터 2015. 7. 31.까지 피고로부터 경북 C의 석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위하여 노무비 79,101,168원을 소요하였는데, 그 중 71,348,94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7,752,228원(= 79,101,168원 - 71,348,94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4,478,623원(= 26,726,395원 7,752,2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일 이후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추가 작업분 및 단가 조정에 따른 기성고내역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최초 계약에 따른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추가 공사 및 서류 작업에 대한 지시ㆍ 검토는 피고의 현장대리인인 과장 D(피고는 D에 대하여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에 의해 실행되었고, 원고의 추가 작업분 및 단가 조정 청구도 D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되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 측의 현장대리인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 공사 및 단가 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일방적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린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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