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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1.22 2014가단48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과 함께 'D'라는 상호로 외국인 상대의 대여업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는데, 원고에게 위 사업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돈을 빌려주면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최소한 원금은 책임지고 보장하겠다고 하기에 2011. 6. 15.부터 2011. 8. 1.까지 4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또한 C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2011. 10. 21.과 2012. 5. 31. 2차례에 걸쳐 640만 원을 빌려주는 등 합계 5,640만 원을 대여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6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5,640만 원은 피고가 C과 함께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대여금 형식으로 투자하게 한 것으로 피고는 C과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6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여부 살피건대, 갑 제2 ~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5,64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5,640만 원에 관하여 변제기나 이자 등을 정한 적이 없고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고 하였는데 다른 조건은 없다’고 진술한바 있는 등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5,64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여부 살피건대, C이 위 회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거나 C의 유사수신행위 영업에 피고가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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