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나451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B과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2010. 8. 30.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거제시 D건물 신축공사 중 습식일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0. 8. 30.부터 2011. 10. 30.까지, 공사대금 3,366,735,3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8. 30. C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① 피보험자 : 현대건설 ② 보험기간 : 2010. 8. 30.부터 2011. 10. 30. ③ 보험가입금액 : 336,673,530원 ④ 보증내용 : 계약보증금 ⑤ 주계약명 : 이 사건 공사 3) C는 자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현대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자 2011. 8. 25. 현대건설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중단하였고, 현대건설은 2011. 9. 29. 위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1. 9. 30. C에게 도달하였다. 4) 원고는 현대건설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자 위 잔여공사대금 833,340,780원에서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잔여공사대금 550,364,164원(= 3,366,735,300원 - 2,798,083,878원 - 18,287,258원)을 공제한 274,424,648원을 현대건설의 실제 손해액으로 보고, 2012. 8. 20. 현대건설에게 보험금 274,424,658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C와 B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16124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1. 21."피고들 C와 B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837,960원과 그 중 274,424,658원에 대하여 2012. 11. 19.부터 2013. 1. 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