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모친 D과 아산시 E에 있는 F 마트를 인수하여 공동으로 마트를 운영하기로 약속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8. 29. 경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H 마트 사무실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공동 사업 동업 계약서’ 양식의 동업자 란에 피고인과 ‘C’ 의 주소 및 이름,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사업이 종류 및 상호 란에 ‘H 마트( 아산 점) 슈퍼 마켓’, 사업장 소재지 란에 ‘ 충남 아산시 E 외 2 필지’, 투자방법 및 동업금액 란에 ‘ 현금 투자를 원칙으로 하며 투자비율은 50:50 임’, 동업 개시일 란에 ‘2012 년 8월 29일’, 계약자( 을)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막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공동 사업 동업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J 세무 회계사무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 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동 사업 동업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H 마트 아산점 사업자 등록 변동 확인) 의 기재
1. 공동사업 동업 계약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공동사업 동업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