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경 C 와 “ 경기 가평군 D 소재 건물” 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4. 경 임대차기간이 도과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위 건물을 음식점 운영 지로 하여 음식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3. 1. 16:00 경 위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소재지 란에 “ 가평군 E”, 건물 구조 란에 “ 철 근 콘크리트”, 용도 란에 “ 일반 음식점”, 면적 란에 “74.81”, 보증금 란에 “이 천만원 월 일백만원 정 (20,000,000), 계약금 란에 ” 이백만“, 잔 금 란에 ” 일천팔백만“ 등을 기재하고, 임대인 주소 란에 ”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11동 605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전화 란에 “H”, 성명 란에 “C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6. 9. 경 남양주 세무서 민원과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 진 정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