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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5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인천 동구 C, 2 층에 있는 ‘D 마트 ’를 운영하던 중 2014. 1. 경 자금난을 겪게 되자 거래처였던

E로부터 1억 원을 출자 받아 2014. 4. 경부터 E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후 위 마트를 공동으로 경영하여 왔다.

『2017 고단 2565』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4. 초 순경 위 D 마트에서 임대인인 F 회사 G으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 중이 던 2013. 3. 19. 자 임대차 계약서를 복사한 후 임대차 보증금 란과 임차인 란을 수정액으로 지운 뒤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대차 보증금 란에 ‘ 오천만 원정’, 임차인 란에 ‘ 인천 부평구 H 아파트 101동 1203호 D 마트 E, I’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E의 공인 인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 마트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4.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 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 폐 업신고 ’를 선택하고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E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사업자 등록번호 란에 ‘J’, 폐업 일자에 ‘2015-08-04’ 로 각각 입력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폐업신고 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였고, 위와 같이 위작한 폐업신고 신청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국세청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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