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8. 27. 경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27. 09:30 경 자신의 주거지인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밀양대로 1856에 있는 창원보호 관찰소 밀양 지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8. 8. 28. 경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28. 09:30 경 자신의 주거지인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밀양대로 1856에 있는 창원보호 관찰소 밀양 지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서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