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2.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22: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건물 지상주차장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길을 걸어 가다가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피해자 E(21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부러 팔을 부딪쳐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양안와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유사범죄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