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9.09 2020고단5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23:40경 안동시 B 인근 강변 둔치에서, 방전된 전동차를 손으로 끌어 언덕 윗길을 따라 올라가던 피해자 C(가명, 여)을 뒤따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에 손을 넣고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복지카드 사본 붙임),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해내용 추가 확인을 위한 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현장 위치 확인을 위한 사진촬영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