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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29 2019고단649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20:18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위 F으로부터 “왜 식당 유리를 발로 찹니까, 신분증이 있으면 보여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들에게 “왜 발로 차면 안 되나, 경찰이면 다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경위 E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 찬 후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D파출소 근무일지), D파츨소 야간근무일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를 누락하였으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술에 취하여 범행 당시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과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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