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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75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 01: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C 앞 취객이 도로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이곳은 위험하니 어서 이동하시라. 거동이 불편하면 도와드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E의 오른쪽 팔을 꼬집었다.

이후 피고인은 E이 다른 112 신고업무 처리를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의 운전석 쪽 문을 잡거나 순찰차 보닛에 걸터앉는 방법으로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고, E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E에게 달려들어 E의 오른쪽 견장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범행현장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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