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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29 2015고합99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00: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아 말동무를 해주던 중 빈 병을 치우기 위해 그 곳 주방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주방 밖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방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몸을 밀며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 때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수 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범행장소 사진 첨부),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7), 진단서(같은 목록 순번 12), 112 신고사건 처리부(같은 목록 순번 15), 유전자 감정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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