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고합9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9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 E, F의 공동 범행 :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C는 G 밑에서 성매매를 하던 피해자 H( 여, 16세) 을 데리고 와 성매매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C는 2016. 9. 20. 피해자를 만 나 “G에게 수금 받을 것이 많이 밀려 있다.

네 가 대신 성매매를 해서 갚아라.

돈을 제대로 줄 테니 우리와 함께 일하자” 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성매매 대금을 7:3으로 나누어 C 와 피고인 일행이 7을 갖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C는 그 때부터 2016. 9. 22.까지 D와 E로 하여금 ‘I’ 등의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할 남성을 물색하도록 지시하였고, F에게는 진상 손님 등을 상대할 때 함께 대동하거나, 성매매 일을 할 다른 여성들을 물색하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여성들을 데리러 가거나 일행이 이동을 할 때 운전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 E, F은 C의 지시에 따라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D 나 E가 물색해 온 남성들과 대전 일대 모텔이나 차량 안 등에서 10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후 그 대금의 70%를 C 와 피고인 일행 몫으로 전달하여 총 약 400,000원 내지 5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C는 위 1 항 기재와 같이 C의 밑에서 성매매를 하다 더 이상 성매매를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