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571-3에 있는 식사오거리를 D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당 쪽에서 식사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차량 유도선을 이탈하여 넘어 온 E(여, 42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면서 위 E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을 입음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3,140,280원 상당, 피고인의 i40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6,374,30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사고영상 CD 검증 결과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수사용),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E),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