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22:55 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경북 포항 남부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동거 녀에 대한 폭력사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자신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에 찾아가 위 출동 경찰관을 찾으며 ‘ 개새끼들 아 어느 새끼가 우리집에 와서 출동 했었 노’, ‘ 아까 출동한 새끼 나와’ 등의 욕설을 수회 하고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위 출동 당시 상황 및 향후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우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안경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캡 쳐 사진, 출동사건 확인
1.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가정폭력에 관한 112 신고 사건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가격당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