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21:4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업주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가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위 C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새끼, 씹할 놈의 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여 위 F, E지구대 소속 경위 G에 의해 모욕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F에게 “너 몇 살이냐, 내가 너보다 형이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E지구대에 도착하자 발로 위 F의 우측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