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04:5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 취한 남자가 지나가는 차에 달려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어머니와 전화연결을 하여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면서 ‘어머니 전화 받아보세요’라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왼손으로 위 경장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야), 수사보고(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바디캠 녹화영상 첨부), CD 1장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여 이미 취중에 수차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과음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