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7169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