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30472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별지2 도면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별지2 도면 표시 1,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