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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543985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별지 1 목 록 기재 선 정자들에게, 별지 2 ‘ 원고 및 선 정자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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