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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2 2019가단115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a, b,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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