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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5 2020가단92529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별지 1 목 록 기재 각 선 정자들에게 별지 2 목 록 기재 각 청구금액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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