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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7 2016고정5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용담이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로 72(연동)에 있는 CU제주삼다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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