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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나1735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3. 4. 12.부터 2015. 4. 3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 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이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은 2015. 8. 12.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이 2013. 4. 12.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한 피고의 임금 등 10,548,060원 중 2,767,962원만 지급하고 7,780,098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약식기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약6592) 되었고, 2015. 12. 4. 위 지원에서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위 약식명령은 2015. 1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4. 12.부터 2015. 4. 30.까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임금 등 합계 7,780,09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7,780,098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임금에서 이미 식비와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카드로 식비, 차량유지비를 이중으로 결재하였으므로, 적어도 피고가 지급한 임금 중 식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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