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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612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6120』 피고인은 2006. 경부터 2015. 10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의 공장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영 및 영업 수주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물품대금 횡령 주식회사 D은 2012. 7. 경부터 체 코에 있는 ‘F’ 부품회사와 납품계약을 하고 무역회사인 ‘G ’를 통하여 대금 결재를 받아 오던 중, 2014. 2. 경 G의 부도로 64,870,020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자, 위 F와 협의하여 미수금의 50% 는 F로부터, 나머지 50% 는 G로부터 지급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0. 경 G로부터 위 미수금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 축산 농협계좌( 계좌번호: H)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사업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수금한 물품대금 합계 52,637,48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임대차 보증금 횡령 피고인은 2015. 2. 경 주식회사 D이 임차한 작업장의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으라는 피해자의 대표이사 E의 지시를 받고, 2015. 2. 3. 대구 북구 I 1 층의 임대인인 J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 경북 원예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사업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교부 받은 임차 보증금 합계 22,700,000원 공소장 기재의 ‘12,700,000 원’ 은 ‘22,700,000 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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