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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0 2013고단303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열 및 태양열 난방설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0년 지열 제품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0. 2.경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F(주)와 사이에 피해자가 외부업체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지열 난방설비에 대해 피해자의 상호로 판매영업을 하고 소비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수금한 후 판매수수료 등을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5.경 소비자 G에게 지열 난방설비 1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의 일부로 300,000원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9.경까지 별지 판매ㆍ수금내역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소비자에게 지열 난방설비 11대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96,380,000원을 수금하고, 판매수수료와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한 금액 등을 정산한 66,171,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D(주)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1년 태양열 제품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F(주)와 사이에 피해자가 외부업체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태양열 난방설비에 대해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3.경 소비자 H에게 태양열 난방설비 1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의 일부로 1,000,000원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3.경까지 별지 판매ㆍ수금내역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소비자에게 태양열 난방설비 34대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80,500,000원을 수금하고, 판매수수료 등을 정산한 46,99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D(주)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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