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2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경 서울 강북구 C 피해자 D(50 세) 이 운영하는 모자 임가공업체인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임가공 납품을 받더라도 임가공 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해군 모자의 마무리 공정을 해 주면 임가공 비를 납품 받는 즉시 지급 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0. 경 해군 모자 3,500개 임가공 비 140만원 상당을 납품 받았음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