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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08 2020가단106877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4,788,096원 및 그중 6,885,844원에 대하여는 2020.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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