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08 2020가단106877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4,788,096원 및 그중 6,885,844원에 대하여는 2020.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 B은 원고에게 14,788,096원 및 그중 6,885,844원에 대하여는 2020.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