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7 2020가단13710
대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10,560 원 및 그중 318,0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8,210,560 원 및 그중 318,0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