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03 2020가단127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93,239원 및 그중 3,385,423원에 대하여는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2,093,239원 및 그중 3,385,423원에 대하여는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