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525934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567,782원과 그중 33,567,782원에 대하여는 2020.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83,567,782원과 그중 33,567,782원에 대하여는 2020.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