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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525934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567,782원과 그중 33,567,782원에 대하여는 2020.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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